제84조(등기기간의 기산일) 등기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의 인가ㆍ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ㆍ승인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20.2.18, 2020.3.24>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86조의10 준용규정이 법령제122조 준용규정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3조청산종결등기 다음 조 제85조등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