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조합은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86조의10 준용규정이 법령제122조 준용규정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0조의2우선출자 다음 조 제60조의4우선출자의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