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설립)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50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22조 준용규정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2조정관기재사항 다음 조 제94조중앙회의 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