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회전출자)① 조합은 제20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실적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자에 관하여는 제20조제5항을 적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0조 ←①이 법령제20조 ⑤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86조의10 준용규정이 법령제122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다음 조 제22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