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조합의 설립 후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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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조합의 설립 후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소재지에서 3주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소재지와 4주설치 이내에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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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조합의 설립 후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4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76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조합의 설립 후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