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6(총회의 의사록)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86조의10 준용규정이 법령제122조 준용규정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의5의결권의 제한 등 다음 조 제32조대의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