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95조(총회)제2절 기관

법령 산림조합법 제3장 중앙회제2절 기관

제95조(총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5조(총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④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임원, 대의원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그 밖에 이사회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