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27조(제명)제2절 조합원

법령 산림조합법 제2장 조합제2절 조합원

제27조(제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제명)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이나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3. 그 밖에 정관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조합원

② 제1항의 경우에 조합은 총회가 열리기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