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41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제3절 기관

법령 산림조합법 제2장 조합제3절 기관

제41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1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① 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2.21>

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2.21>

⑥ 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조합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