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86조의10 준용규정이 법령제122조 준용규정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5조등기부 다음 조 제86조의2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