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2장 벌칙10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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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근로기준법

제12장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10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근로기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07조(벌칙) 2단 14 · 3단 17

노동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26.4.7>

② 삭제 <2026.4.7>

제112조(고발) 2단 1 · 3단 1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6조(과태료) 2단 17 · 3단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21.4.13>

④ 삭제 <2009.5.21>

⑤ 삭제 <2009.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