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16조 과태료파견법제34조 「근로기준법」… 다른 법령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조근로자의 명부 다음 조 제43조임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