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재해보상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3.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92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16조 과태료파견법제34조 「근로기준법」…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다음 조 제92조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