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107조 벌칙선원법제5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파견법제8조 허가의 결격사유 다른 법령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폭행의 금지 다음 조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