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법령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0.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