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51조이 법령제51조의2이 법령제56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4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이 법령제57조 보상 휴가제이 법령제107조 벌칙이 법령제107조 벌칙파견법제34조 「근로기준법」…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다음 조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