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제12장 벌칙

법령 근로기준법 제12장 벌칙

제109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8.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9조(벌칙)

①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5, 2026.4.7>

② 삭제 <2026.4.7>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23. 시행분 → 2026. 10. 8.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89어절

삭제추가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5>
② 제36조
,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6. <개정 20074.7.27,>
②
2021.1.5,삭제 2024<2026.104.227>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0. 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279@2026-10-08

제109조(벌칙)

①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5, 2026.4.7>

② 삭제 <202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