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07조 벌칙선원법제5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다음 조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