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114조 벌칙기업도시법제34조의2 선택적 규제특례… 다른 법령파견법제34조 「근로기준법」… 다른 법령파견법제34조 「근로기준법」… 다른 법령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다음 조 제74조임산부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