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14조 벌칙선원법제5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다음 조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