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07조 벌칙파견법제8조 허가의 결격사유 다른 법령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균등한 처우 다음 조 제8조폭행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