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이 법령제107조이 법령제109조이 법령제110조이 법령제111조이 법령제113조이 법령제11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4조벌칙 다음 조 제11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