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21.1.5>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10조 벌칙파견법제34조 「근로기준법」… 다른 법령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2조유족보상 다음 조 제84조일시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