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8조(벌칙)제12장 벌칙

법령 근로기준법 제12장 벌칙

제108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8.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8조(벌칙) 노동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26.4.7>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0. 22. 시행분 → 2026. 12. 8.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08조(벌칙) 근로감독관이노동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26.4.7>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2. 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279@2026-12-08

제108조(벌칙) 노동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2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