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벌칙) 노동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26.4.7>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0. 22. 시행분 → 2026. 12. 8.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제108조(벌칙) 근로감독관이노동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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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벌칙)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08조(벌칙) 노동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2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