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10조 벌칙파견법제34조 「근로기준법」… 다른 법령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다음 조 제76조안전과 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