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2017. 1. 28 자기소유의 X주택을 2년간 乙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계약을 중개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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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은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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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乙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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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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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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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 중 乙은 그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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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감액 청구에는 20분의 1 제한이 없다(증액만 제한).
甲은 2017. 1. 28 자기소유의 X주택을 2년간 乙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계약을 중개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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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乙은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받을 수 있다.제3조의6①. -
②X
乙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적용된다.제2조. -
③X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乙(임차인)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제6조의2①. -
④X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14조. -
⑤O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 중 乙은 그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7조②(증액만 20분의 1 제한).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⑤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 중 乙은 그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시행령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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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乙은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② 乙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③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없다. ④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