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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10725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확정일자인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으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적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2. 2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3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인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당연히 인정된다.
  4. 4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으면 임차권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다.
  5. 5
    확정일자를 먼저 구비하고 나중에 대항요건을 구비한 경우 우선변제적 효력은 확정일자를 구비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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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확정일자는 임차인 단독 신청,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확정일자, 보증금 전액에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확정일자인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①O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으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적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의2②.
  2. ②X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공동으로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의6.
  3. ③X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인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당연히 인정된다대항요건을 갖추어야 인정된다.
    제3조의2②.
  4. ④X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으면 임차권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다임차권 양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법 제629조.
  5. ⑤X
    확정일자를 먼저 구비하고 나중에 대항요건을 구비한 경우 우선변제적 효력은 확정일자를 구비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대판.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주택임대차임대차주택

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으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적 효력이 발생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

2

판례

 

3

솔루션

②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면 된다.

③ 확정일자인에 의한 우선변제권의 발생은 대항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④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물권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다.

⑤ 대항요건을 구비한 다음날로부터 발생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