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확정일자인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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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으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적 효력이 발생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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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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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인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당연히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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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으면 임차권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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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정일자를 먼저 구비하고 나중에 대항요건을 구비한 경우 우선변제적 효력은 확정일자를 구비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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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확정일자는 임차인 단독 신청,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확정일자, 보증금 전액에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확정일자인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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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으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적 효력이 발생한다.제3조의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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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공동으로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제3조의6. -
③X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인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당연히 인정된다대항요건을 갖추어야 인정된다.제3조의2②. -
④X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으면
임차권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다임차권 양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민법 제629조. -
⑤X
확정일자를 먼저 구비하고 나중에 대항요건을 구비한 경우 우선변제적 효력은
확정일자를 구비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대판.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으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적 효력이 발생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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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면 된다. ③ 확정일자인에 의한 우선변제권의 발생은 대항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④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물권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다. ⑤ 대항요건을 구비한 다음날로부터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