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확정일자부는 1년을 단위로 매년 만들어야 한다.정답
-
2
주택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없다.
-
3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전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
4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더라도 임대차관계가 종료한다.
-
5
한국토지주택공사(A)가 주택을 임차한 후 A가 선정한 입주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법인인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①O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확정일자부는 1년을 단위로 매년 만들어야 한다.시행령 제4조②.
-
②X
주택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없다상속된다.제9조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특칙이다. -
③X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전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하여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제6조의2①. -
④X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더라도
임대차관계가 종료한다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제4조②. -
⑤X
한국토지주택공사(A)가 주택을 임차한 후 A가 선정한 입주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법인인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취득한다.제3조②.
①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확정일자부는 1년 을 단위로 매년 만들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주택임차인 ‘을’-주민센터 확정일자 담당자
‘갑’ 확정일자 받으러 감
‘을’ 1월 10일 인데 작년 확정일자부에 기재하려고 함
‘갑’이 ‘을’에게 확정일자부는 매년 작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으’, 아!! 네!!! 나의 실수!!! |
2 | 근거조문/이론 | (보증금의 회수) ②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확정일자부의 작성방법 등) ① 확정일자부의 확정일자번호는 신청 순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② 확정일자부는 1년을 단위로 매년 만들고,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으로 적힌 확정일자번호의 다음 줄에 폐쇄의 뜻을 표시한 후 폐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2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확정일자부를 작성하는 경우 확정일자부의 전국적인 통일을 위하여 표준서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증인이 작성하는 확정일자부는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⑤ 확정일자부여기관(공증인은 제외한다)이 확정일자부 작성 시 이용할 수 있는 전산처리정보조직은 부동산 거래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확정일자부는 1년을 단위로 매년 만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