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확정일자인 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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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일자 부여의 신청 시 계약서 원본만 제시하면 되며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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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동ㆍ호수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라도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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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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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차계약서 자체를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하였다면 나중에 공정증서 대장 등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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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정일자부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경매 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있으며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우선변제권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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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확정일자부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에 우선변제(2분의 1 한도는 소액 최우선변제).
다음은 확정일자인 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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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확정일자 부여의 신청 시 계약서 원본만 제시하면 되며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확정일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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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동ㆍ호수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라도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대판(동ㆍ호수 누락해도 확정일자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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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보증금 전액에 대하여(2분의 1 한도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제3조의2②·제8조③. -
④O
임대차계약서 자체를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하였다면 나중에 공정증서 대장 등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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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확정일자부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경매 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있으며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우선변제권도 주장할 수 있다.제8조①·제3조의2②.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③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 5. 8.> [전문개정 2008. 3. 21.]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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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③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소액임차인에게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