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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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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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전자계약증서는 시스템을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 가능.
문장X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없다신청할 수 있다.
확정일자 부여 규칙.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