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3조의10(준용규정)제4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13조의10(준용규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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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10(준용규정)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2조의3,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31조부터 제42조까지, 제45조, 제49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5조, 제68조, 제7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호,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 제84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제85조부터 제96조까지 및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별수협"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장"은 "대표이사"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8조제1항 중 "제16조제1항"은 "제113조의5제1항"으로,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고, 대리인은 조합원 1인만을 대리할 수 있다"는 "회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은 회원의 의결권 수에 따라 대리할 수 있다"로, 제37조제1항제2호 중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은 "해산 또는 합병"으로, 제40조 본문 중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같은 조 단서 중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41조제1항 단서 중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42조제2항 중 "3인"은 "2인"으로, 제55조제3항 중 "다른 조합"은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제71조제2항 중 "법정적립금, 지도사업이월금"은 "법정적립금"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보고, 제147조제3항 본문 중 "제120조제2항"은 "제113조의10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2조"로, "자기자본"은 "제113조의10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본다. <개정 2022.12.2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5 (2단)
이 법령제14조 ② ←①이 법령제18조 ① ←①이 법령제19조 ←①이 법령제22조 ←①이 법령제22조의3 ←①이 법령제24조 ←①이 법령제25조 ←①이 법령제26조 ←①이 법령제28조 ② ←①이 법령제31조 ←①이 법령제32조 ←①이 법령제33조 ←①이 법령제34조 ←①이 법령제35조 ←①이 법령제36조 ←①이 법령제37조 ① ←①이 법령제38조 ←①이 법령제39조 ←①이 법령제40조 ←①이 법령제41조 ① ←①이 법령제42조 ② ←①이 법령제45조 ←①이 법령제49조 ←①이 법령제55조 ③ ←①이 법령제56조 ←①이 법령제58조 ←①이 법령제65조 ←①이 법령제68조 ←①이 법령제70조 ① ③ ④ ←①이 법령제71조 ① ② ←①이 법령제72조 ←①이 법령제73조 ←①이 법령제74조 ←①이 법령제75조 ←①이 법령제76조 ←①이 법령제84조 ←①이 법령제85조 ←①이 법령제86조 ←①이 법령제87조 ←①이 법령제88조 ←①이 법령제89조 ←①이 법령제90조 ←①이 법령제91조 ←①이 법령제92조 ←①이 법령제93조 ←①이 법령제94조 ←①이 법령제95조 ←①이 법령제96조 ←①이 법령제98조 ←①이 법령제99조 ←①이 법령제100조 ←①이 법령제101조 ←①이 법령제102조 ←①이 법령제103조 ←①이 법령제16조 ① ←①이 법령제113조의5 ① ←①이 법령제147조 ① ② ③ ④ ⑤ ←②이 법령제148조 ←②이 법령제149조 ←②이 법령제150조 ←②이 법령제151조 ←②이 법령제152조 ←②이 법령제120조 ② ←②이 법령제22조 ←②이 법령제68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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