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의9(회계처리기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3조의8사업 다음 조 제113조의10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