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3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제8절 등기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8절 등기

제103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