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28조(의결권의 대리)제3절 조합원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3절 조합원

제28조(의결권의 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의결권의 대리)

① 조합원은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고, 대리인은 조합원 1인만을 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 다른 조합원

2.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3. 제20조제2항에 따른 법인의 경우에는 조합원ㆍ사원 등 그 구성원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지구별수협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