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① 지구별수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25. 시행분 → 2025. 1. 31.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9어절
제93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① 지구별수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소재지에서는소재지에서 2주3주일 이내에, 지사무소의그 소재지에서는지사무소의 3주소재지와 이내에설치 등기를연월일을 하여야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① 지구별수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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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① 지구별수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제93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① 지구별수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