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42조(총회의 의사록)제4절 기관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4절 기관

제42조(총회의 의사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2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議事錄)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 및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③ 조합장은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