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파산선고) 지구별수협이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조합장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108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3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3조의10 준용규정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4조해산 사유 다음 조 제86조청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