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민법」 등의 준용) 지구별수협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3조제1항ㆍ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0 (2단)민법제79조 다른 법령민법제81조 다른 법령민법제87조 다른 법령민법제88조 ① ② 다른 법령민법제89조 다른 법령민법제90조 다른 법령민법제91조 다른 법령민법제92조 다른 법령민법제93조 ① ②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121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108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3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3조의10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0조결산보고서 다음 조 제92조설립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