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24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제3절 조합원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3절 조합원

제24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① 조합원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가입 신청, 자격 심사 등 조합원 가입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의 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