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의2(목적)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수산물의 판매ㆍ유통ㆍ가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3조준용규정 다음 조 제113조의3법인격 및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