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조(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2조의2 우선출자이 법령제113조의10 준용규정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8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다음 조 제150조우선출자의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