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출자)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1절 통칙
제120조(출자)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