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지구별수협은 지구별수협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3조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33조 지분환급청구권…이 법령제108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3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3조의10 준용규정이 법령제168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다음 조 제35조의결 취소의 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