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75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제6절 회계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6절 회계

제75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5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74조제2항에 따른 기일 이내에 출자감소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자감소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지구별수협이 이를 변제하거나 감소분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