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① 채권자가 제74조제2항에 따른 기일 이내에 출자감소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② 채권자가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자감소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지구별수협이 이를 변제하거나 감소분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74조 ② ←①이 법령제74조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이 법령제82조 합병ㆍ분할의 공…이 법령제95조 변경등기이 법령제108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3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3조의10 준용규정이 법령제168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4조출자금액의 감소 의결 다음 조 제76조지분 취득 등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