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 부동산공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지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8조
- 제3장 농지의 이용13조
- 제4장 농지의 보전 등51조
- 제2절 농지의 전용35조
- 제26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 제27조
삭제 - 제28조농지전용심사의견서 등
- 제29조농지전용허가
- 제30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 제31조농지전용 신고
- 제31조의2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등
- 제32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 제33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ㆍ협의 심사
- 제34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 제34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 제35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 제36조복구비용반환청구서
- 제37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
- 제38조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서류
- 제39조
삭제 - 제4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통보
- 제41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 제41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 제42조납부기간의 연장
- 제43조독촉장 등
- 제44조
삭제 - 제45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 제46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
- 제47조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
- 제47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
- 제48조결손처분 및 결손처분취소 통지
- 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보고
- 제51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ㆍ철회 등
- 제52조용도변경의 승인신청
- 제52조의2농지개량 기준
- 제52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 제5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 제53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 제4절 농지대장6조
- 제5장 보칙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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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3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0791호, 2026. 9. 22.>
부칙 <제00741호, 2025.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703호, 2025. 1. 24.>
제2조(농막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막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3조의2제1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00700호, 2025. 1. 3.>
부칙 <제00666호, 2024. 6. 28.>
제2조(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의 횟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이 규칙 시행 전 분할납부가 결정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 이 규칙 시행 후 다시 분할납부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분할납부 변경신청은 제4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을 한 경우의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 예치기한에 대해서는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636호, 2024. 2. 16.>
부칙 <제00603호, 2023. 8.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31호, 2022. 5. 18.>
제2조(자경증명의 발급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경증명의 발급이 신청된 경우 그 발급기한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작성방법란 제4호 중 "농지원부(農地原簿)"를 "농지대장(農地臺帳)"으로 한다.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③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직불제도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농지원부 등본"을 "농지대장 등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신청인 첨부서류란 제1호 중 "농지원부 등본"을 "농지대장 등본"으로 한다.
④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지원부(農地原簿)"를 "농지대장(農地臺帳)"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단서,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7쪽ㆍ제8쪽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7쪽ㆍ제8쪽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6쪽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제6쪽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자목1),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제15조의3제2항제6호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자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자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란 제1호가목6)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자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4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바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자목 및 같은 란 제2호바목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⑦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4호 중 "농지원부(農地原簿)"를 "농지대장(農地臺帳)"으로 한다.
부칙 <제00516호, 2022. 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14호, 2022. 1. 7.>
부칙 <제00463호, 2020. 12. 31.>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00461호, 2019. 11.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91호, 2019. 8.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70호, 2019. 6. 28.>
부칙 <제00318호, 2018. 5. 1.>
부칙 <제00239호, 2017. 1. 19.>
부칙 <제00237호, 2017. 1.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00227호, 2016. 12. 9.>
부칙 <제00195호, 2016. 1. 21.>
부칙 <제00180호, 2015.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00129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00122호, 2014. 12. 31.>
부칙 <제00086호, 2014. 4. 3.>
제2조(축사의 부속시설 등의 면적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축사의 부속시설,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에 관하여는 제3조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호다목 및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00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제1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1조, 제23조제4호, 제29조제2항 본문, 제30조제2항제4호, 제38조제2항제8호, 제42조제1항, 제49조제4항,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7조제3항, 제61조,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별표 2 농업연구기관의 범위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ㆍ뒤 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앞 쪽, 별지 제39호 서식,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별지 제62호서식 및 별지 제63호서식 앞쪽ㆍ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ㆍ뒤 쪽, 별지 제38호서식 뒤 쪽, 별지 제46호서식 뒤쪽, 별지 제54호서식 앞쪽ㆍ뒤 쪽 및 별지 제63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6>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00317호, 2012. 11. 1.>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295호, 2012. 7. 18.>
부칙 <제00288호, 2012. 6. 29.>
제2조(토지사용료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대리경작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대리경작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수확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토지사용료를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230호, 2011. 12. 23.>
부칙 <제00103호, 2009. 12.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0097호, 2009. 11. 27.>
제2조(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3항 중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지원 여부를"을 "지원 여부를"로 한다.
부칙 <제00094호, 2009. 1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0073호, 2009.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제33조, 제40조,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 및 제50조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별표 2의 공공단체의 범위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35호서식부터 별지 제37호서식까지,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별지 제45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부터 별지 제53호서식까지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0055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16> 까지 생략
부칙 <제00037호, 2008. 11.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12호, 2008. 6.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발전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한다.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0011호, 2008. 6. 13.>
제2조(농지의 취득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지 취득인정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별지 제43호서식부터 별지 제45호서식까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00001호, 2008. 3. 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4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제8호, 제15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21조, 제23조제4호, 제29조제1항, 제30조제2항제4호, 제38조제2항제8호, 제42조제1항, 제49조제4항, 제50조제1항, 제57조제3항, 제61조, 제6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54호서식 뒤쪽, 별지 제63호서식 뒤쪽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18>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01563호, 2007. 7. 4.>
제2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한 농지전용의 제한은 제3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84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1 삭제 <2025. 1. 3.> PDFHWP
- 별표 2 실습지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제5조 관련) PDFHWP
- 별표 2의2 농수산업 관련 시설(제25조의2 관련) PDFHWP
- 별표 3 폐수배출시설(제37조 관련) PDFHWP
- 별표 4 농지개량 기준(제52조의2 관련) PDFHWP
- 서식 1 농지취득인정신청서 PDFHWP
- 서식 2 농지취득인정서 PDFHWP
- 서식 3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PDFHWP
- 서식 4 농업경영계획서 PDFHWP
- 서식 4의2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PDFHWP
- 서식 5 농지취득자격증명 PDFHWP
- 서식 6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 PDFHWP
- 서식 7 농지처분의무통지서 PDFHWP
- 서식 8 농지매수청구서 PDFHWP
- 서식 9 농지처분위임증서 PDFHWP
- 서식 10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따른(소유권이전, 임차권설정)동의서 PDFHWP
- 서식 10의2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서 PDFHWP
- 서식 11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예고서 PDFHWP
- 서식 12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 PDFHWP
- 서식 13 대리경작자지정(이의신청서, 중지신청서, 해지신청서) PDFHWP
- 서식 13의2 농지(임대차, 사용대차)종료명령서 PDFHWP
- 서식 13의3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 PDFHWP
- 서식 13의4 계약증서 확인일자 PDFHWP
- 서식 14 농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 PDFHWP
- 서식 15 삭제 <2009.11.27> PDFHWP
- 서식 16 농지전용심사의견서 PDFHWP
- 서식 17 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PDFHWP
- 서식 18 농지전용허가대장 PDFHWP
- 서식 19 농지전용허가증 PDFHWP
- 서식 20 농지전용협의요청서 PDFHWP
- 서식 21 농지전용협의대장 PDFHWP
- 서식 22 농지전용(신고서, 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23 농지전용신고대장 PD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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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25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 PD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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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27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 PDFHWP
- 서식 27의2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서, 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27의3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대장 PDFHWP
- 서식 27의4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증 PDFHWP
- 서식 28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 PDFHWP
- 서식 29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 PDFHWP
- 서식 30 복구비용반환청구서 PDFHWP
- 서식 31 농지보전부담금(부과명세서, 부과결정서(신규, 변경, 재부과, 용도변경)) PDFHWP
- 서식 32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부본) PDFHWP
- 서식 33 삭제 <2016.1.21.> PDFHWP
- 서식 34 납부통지서 및 지로영수증(고객용) PDFHWP
- 서식 35 삭제 <2012.7.18> PDFHWP
- 서식 36 삭제 <2016.1.21.> PDFHWP
- 서식 37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내역통지 PDFHWP
- 서식 38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신청서 PDFHWP
- 서식 39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승인서 PDFHWP
- 서식 40 독촉장ㆍ체납고지서 겸 영수증(고객용) PDFHWP
- 서식 41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장 PDFHWP
- 서식 42 삭제 <2016.1.21.> PDFHWP
- 서식 43 삭제 <2016.1.21.> PDFHWP
- 서식 44 삭제 <2012.7.18> PDFHWP
- 서식 45 삭제 <2016.1.21.> PDFHWP
- 서식 4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변경신청서) PDFHWP
- 서식 4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PDFHWP
- 서식 48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 PDFHWP
- 서식 49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 PDFHWP
- 서식 50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지급필통지서 PDFHWP
- 서식 51 농지보전부담금(결손처분통지서, 결손처분취소통지서) PDFHWP
- 서식 52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상황보고 PDFHWP
- 서식 53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상황통보 PDFHWP
- 서식 53의2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자 현황 PDFHWP
- 서식 53의3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처분(통지서, 취소통지서) PDFHWP
- 서식 54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농지전용신고철회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 농지개량행위의 신고철회서 PDFHWP
- 서식 55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PDFHWP
- 서식 56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 PDFHWP
- 서식 57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서 PDFHWP
- 서식 57의2 농지개량행위(신고서, 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57의3 농지개량 신고대장 PDFHWP
- 서식 57의4 농지개량 신고증 PDFHWP
- 서식 57의5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 (협의, 변경협의)요청서 PDFHWP
- 서식 58 농지대장 PDFHWP
- 서식 58의2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PDFHWP
- 서식 59 농지대장 등본 발급대장 PDFHWP
- 서식 60 자경증명발급신청서 PDFHWP
- 서식 61 자경증명발급대장 PDFHWP
- 서식 62 농지전용허가(협의ㆍ신고)상황보고 PDFHWP
- 서식 63 포상금지급신청서 PDFHWP
- 서식 64 농지조사원증 PDFHWP
제개정이유2026. 9. 22. 시행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의 범위에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 시설로서 화장실, 주차장 및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화장실 및 주차장의 부지가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포상금 지급사유로 「농지법」에 따른 처분명령이 확정된 경우 등이 추가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