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2(농지위원회의 기능) 법 제46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지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농지법제46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농지법제46조 농지위원회의 기…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조농지위원회의 권역별 설치를 위한 농지의 면적기준 다음 조 제55조농지대장의 작성ㆍ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