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10조(농지의 처분위임 등)제2장 농지의 소유

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제2장 농지의 소유

제10조(농지의 처분위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농지의 처분위임 등)

①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농지처분위임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처분위임증서에는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해당 농지의 위치가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③제2항에 따른 위임증서 제출 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