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 영 제5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만원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농지법 시행령제53조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농지법 시행령제53조 부과기준 및 부…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 다음 조 제48조결손처분 및 결손처분취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