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28조(농지전용심사의견서 등)제2절 농지의 전용

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제4장 농지의 보전 등제2절 농지의 전용

제28조(농지전용심사의견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농지전용심사의견서 등)

①영 제3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9.6.29, 2013.3.23, 2018.5.1>

1.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

2. 전용대상농지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작성한 별지 제17호서식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3.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서(전용하려는 농지가 한국농어촌공사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