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54조(농지위원회의 권역별 설치를 위한 농지의 면적기준)제3절 농지위원회

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제4장 농지의 보전 등제3절 농지위원회

제54조(농지위원회의 권역별 설치를 위한 농지의 면적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4조(농지위원회의 권역별 설치를 위한 농지의 면적기준) 법 제44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65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