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농지위원회의 권역별 설치를 위한 농지의 면적기준) 법 제44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65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54조의2(농지위원회의 기능) 법 제46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지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54조(농지위원회의 권역별 설치를 위한 농지의 면적기준) 법 제44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65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54조의2(농지위원회의 기능) 법 제46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지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